제목
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929판례(2005.09.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9755판례(2008.02.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3742판례(2008.05.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1967판례(2009.12.24)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