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1]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탁받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친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그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위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929판례(2005.09.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9755판례(2008.02.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3742판례(2008.05.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