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업무방해
요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게임제공업자가 고객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경품을 제공한 다음 바로 환전하여 준 행위가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제50조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입증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1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 형법 제3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231판례(2002.03.29)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5030판례(2007.12.27)업무방해·사기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2537판례(2008.06.26)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4702판례(2007.10.26)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배임수재
  • 참조판례2008도4844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056판례(2005.04.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9963판례(2010.01.1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