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뇌물공여
요지
[1]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2] 알선수재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963판례(1999.05.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1283판례(2002.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