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요건 [2] 甲이 사채업자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발급받은 父(丙)의 인감증명서를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甲이 乙에게 丙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乙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甲이 乙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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