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를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수물인 컴퓨터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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