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보호법위반
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헌법 제12조
  • [2]청소년보호법 제8조
  • [2]청소년보호법 제20조
  • [2]청소년보호법 제5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