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 내의 토지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등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