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153판례(2004.07.22)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9678판례(2006.03.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8138판례(2009.01.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강요)·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