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2] 甲이 무효인 교환계약에 기해 이전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한 경우, 甲이 임대 등 통상의 사용수익행위를 함에 있어 담보가등기권자가 손해가 입게 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환계약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주택임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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