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요지
[1]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러한 무상사용이 아파트형공장으로 분양·임대할 의사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8조의5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36조의4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내용과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한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이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되고, 따라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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