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8조의5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36조의4 제2항,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3항 각 규정의 내용과 위 조례 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등의 경우는 위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