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반환
요지
[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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