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요지
[1]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2두4136
  • 참조판례2004두7702
  • 참조판례대법원 2005두14578판례(2006.09.1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