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방보훈지청장의 처분사유는 甲이 위 상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다는 취지인데 반해, 원심의 판시 취지는 결국 甲이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위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2008-두-6349판례(2008.06.13)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