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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