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요지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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