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금
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및 그 청산 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반드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정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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