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요지
[1] 부동산 매매 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698판례(1991.12.24)사기
  • 참조판례2001도3349
  • 참조판례2005도5021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652판례(2008.05.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업무상배임ㆍ사기ㆍ뇌물공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