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사기 미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위증
요지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46판례(2002.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42판례(2000.02.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금융알선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123판례(2000.11.28)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2733판례(2009.02.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