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배임수재·배임수재 미수
요지
[1] 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업체 측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과 함께 명도·이주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임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시행업체의 양해하에 철거업체로 선정되면 철거공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철거업체와 체결한 사안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아 계약과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82년9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656판례(1982.09.28)뇌물공여·뇌물수수등·무역거래법위반·배임수재·배임중재·사기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