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명도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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