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요지
[1]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과 판단 기준 [2]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와 ‘조제’의 의미 [3] 피고인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체중감량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다이어트한약’은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가 아니라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429판례(2004.01.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988판례(2007.08.2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4785판례(2010.10.1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