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 ‘○○○’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에게서 매수한 후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甲이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甲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甲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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