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丙이 이 사건 마일리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支給導管)으로 이용하여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위 현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실질적 부담자는 乙 은행이 아닌 甲 회사이고, 위 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한 것이며,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乙 은행은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丙에게 지급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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