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요지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이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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