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5조 [ 검찰연구관 ]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2009.11.02 개정)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2009.11.02 개정)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2009.11.02 개정)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