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인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