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요지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2]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죄책 및 죄수 관계(=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3]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전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834판례(2009.04.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
  • 참조판례2006도6307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04판례(1999.03.2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2007도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