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甲 문중이 문중원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과세관청이 甲 문중이 문중원 乙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甲 문중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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