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요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면서 공동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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