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와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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