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설립인가무효
요지
[1]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배부하거나 첨부하지 않은 경우, 동의서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와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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