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년 이내 유치원 착공신고를 한 경우 토지분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요지
착공신고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