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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