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의 의미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1614판례(2006.05.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2008도2236
  • 참조판례대법원 2014도4408판례(2014.09.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