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대학의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학과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사용하고 있다면,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