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3]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16두55926판례(2017.03.30)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2017-두-35691판례(2017.09.21)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 참조판례대법원 2013두13266판례(2015.10.15)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2014-두-1864판례(2015.10.29)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참조판례대법원 2014두40722판례(2015.12.2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