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요지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방법(=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경우,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ㆍ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12도7768판례(2014.04.30)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3355판례(2011.09.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참조판례대법원 2011도4397판례(2011.09.29)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공인회계사법 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13도7219판례(2013.09.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