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요지
[1]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13도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