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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