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요지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며,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9판례(2018.11.22)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