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요지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주식가치가 증가부분이 있다면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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