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