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00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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