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요지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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