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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