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요지
부외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애당초 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 가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상여가 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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