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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