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각호의 자로 한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각호의 자로 한다.